궁금한게 있어서
내가 지난 주말에 시골가다가 사고를 냈거든
앞앞차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잘못봐서 실선에 끼어들다
내 앞차가 그걸보고 급정거
나도 브레이크는 바로 밟았는데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차가 밀려서 내가 앞차를 받았어
이 경우 내가 앞차에 대한 과실 100프로인건 알겠는데
앞앞차를 원인제공으로 신고 가능할까
내가 지난 주말에 시골가다가 사고를 냈거든
앞앞차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잘못봐서 실선에 끼어들다
내 앞차가 그걸보고 급정거
나도 브레이크는 바로 밟았는데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차가 밀려서 내가 앞차를 받았어
이 경우 내가 앞차에 대한 과실 100프로인건 알겠는데
앞앞차를 원인제공으로 신고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