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였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거든길 양옆에 노란줄 두줄씩 쭉 있었어잠깐 근처 카페에서 케이크 수령해야 해서 노란줄 없고 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2-3분 정도 차 댔는데이것도 주정차 금지 위반이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