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번 내 과실로 사고내서 200 넘었고 방금 주차장에서 차 번호판이랑 가드를 박았는데..ㅠ 일단은 보험 접수를 했어.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26일 되어야 결과 나올것 같대
견적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이어 보험처리를 두번이나 했다보니 할증이 많이 신경쓰여. 그래서 환입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야.
피해차량 수리 끝났을때 보험사에 연락해서 환입하면 되는걸까? 그러면 보험 처리 내역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직접 현금 합의한것처럼 되는 게 맞을까?
굳이 당장 합의 안하고 나중에 환입하려는 이유가..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ㅠㅠ 견적이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또 뒷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다보니까 ㅠㅠ 가해차주랑 굳이 안 부딪히고 나중에 환입하는게 편하지 않나 싶어져서 질문했어.
환입해본 덬들 있으면 조언 바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