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눈많이 온날 새벽에
4차선 도로에서 아빠(화물차)는 2차선으로 앞서 달리고 있었어
상대차(화물차)는 1차선도로에서 갑자기튀어나오더니
오른쪽으로 차선변경하려고 깜빡이켜고 차선변경하다가 그대로 미끄러져서
3.4차선까지 갔었슴
근데 바로 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가로로 2.3.4차선에 걸쳐서 멈춤
아빠가 달리고 있던 2차선까지 화물차 운전석이 침범한상태로 아빠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미끄러짐으로 바로 멈추지 않고 운전석과 부딪힘
아빠는 상대과실100퍼라고 주장했고
상대측은 본인80 아빠20 주장하고있어ㅠ
이경우는 아빠도 과실20이 있는거야??
아빠는 상대차 뒤에서 가던 차도 아니고 상대차는 아빠차선에 갑자기 침범한거잖아..?
면허없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잘아는사람있으면 자문부탁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