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다들 좁아서 이중주차가 항상 있는 주차장이고
성급하게 진입하다가 이중주차된 차의 보조석 문을 긁었어
ㅜㅜ 그냥 뒤로 빼기 귀찮아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진입한 내 잘못인데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로 보험사랑 이야기 해야되 아니면 걍 원래 그런데니까 구러려니하고 피해차주가 말하는 금액을 줘야되는거야?
성급하게 진입하다가 이중주차된 차의 보조석 문을 긁었어
ㅜㅜ 그냥 뒤로 빼기 귀찮아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진입한 내 잘못인데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로 보험사랑 이야기 해야되 아니면 걍 원래 그런데니까 구러려니하고 피해차주가 말하는 금액을 줘야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