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 신호대기중에 정차해서 서있는데 뒤에서 와서 걍 박음
차는 크게 망가진건 아닌데 배기통 부분이랑 차 하단? 이음새가 틀어진 정도
다음날 목이랑 허리가 좀 뻐근하셔서 두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몇일 받으셨어
수리할정도 아니시라고 대물은 안하시고 대인만 보상받겠다고 하셨는데
가해자 차주가 그정도 사고 아니라고 변호사끼고 소송??을 걸었거든?
내가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서 전화상으로 들은거라
소송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사고가 3월에 났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오니까 전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ㅠ
내가 묻고싶은건 어찌됐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뭘 잘못한걸까... ? 사고가 미세해도 아플 수 있지않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