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유턴 보조표지판에 '보행자 신호시' 라는 지시 사항이 있다면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며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므로 차량 신호는 적색이 점등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차량신호 적색일 때 유턴을 하는 게 맞는 것 입니다.
즉, 유턴은 유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유턴 보조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유턴 보조표지 조차 없다면 비보호 유턴 구간이므로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서 진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면서 유턴을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