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청하신 상담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은 금일부터 피해처리로 진행된다고 문자 받았어
아직 글 안남긴 대지들 있다면 남기자!
+)추가로 답변 완료되었다고 메세지 와서 확인해보니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네-_-
1단계로 1372 상담에 글남겨서 피해처리로 진행되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 봐_-_
ㄱㅇㅂ덕에 별걸 다해보네.. ㅂㄷㅂㄷ
안녕하세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께서 올리신 상담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BTS 공연 관람 지연 발생되어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로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4.1 공연.콘텐츠 - 공연업’에 의해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o 입장료의 10% 환급
상기 기준에 의해 해당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락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계약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하단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방문상담은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