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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