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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번의 경우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최근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형사사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사건도 결국에는 똑같이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 1천만 원가량의 추징금을 이제 구형했다. 그 사건의 선고 결과도 저희는 지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피고의 영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장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만든 이 허위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이러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간접 사실로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조금 오인하신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의 이날 법정에서의 모습은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결심공판 당시 태도와 전혀 딴판이었다. 잘못 인정은커녕 억울함에 더해 손해배상이 과하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앞선 첫 변론기일에서도 빅히트뮤직은 "탈덕수용소는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채널이다.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고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영상 (제작) 자체는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게시일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다.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 적시로 하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관련 영상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를 다룬 기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등을 가져왔고 이에 빅히트뮤직은 "탈덕수용소 측에서 다루고 있는 판결문을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이 사건에서 특정한 원고의 불법 사재기 쟁점이다. (피고가 말한) 이 판결문에서 그런 내용이 다뤄졌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문체부 조사 관련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확인 후 제출하겠다"라면서도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에 대해 "시점상 다루는 게 맞지 않고, 형사 판결에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언급한 거라 추측한다. 이 판결이 핵심 증거일 순 없다"라고 말했다.
2번은
뷔, 정국 측은 2차 공판에서 탈덕수용소가 제작한 영상이 두 사람의 인격 및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소속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탈덕수용소 측은 뷔, 정국 영상 제작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성한다고 할지라도 청구한 손해배상금액(9,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언급되긴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