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작은구설수에도 이미지손상이 심한 엔터테인먼트사의 특징을 이용했다고 이걸보고 어떻게 ㅅㅈㄱ니까 돈을 줬지가 됨 일단 통상적이든 아니든 편법으로 온라인바이럴마케팅은 맞으니까 요새 보면 그렇잖아 그냥 이게 맞으니까 믿어!!하면 사람들은 지 입맛에 맞으면 다 믿어 그냥 온 천지가 렉카들임 근데 2015년?방탄한테는 지금과 다르지않았다 오히려 더 지옥이었지 그리고 그때 마케팅이 ㅅㅈㄱ가 맞으면 빌미를 줬다는 양형사실 부분에 편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기재되야함 피해자진술에는 분명히 불법으로 기재해놨잖아 왜냐면 협박을 ㅅㅈㄱ를 했다고 퍼트리겠다니까 불법이라고 정확히 되어있음
스퀘어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판결문 앞쪽에 나오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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