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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AI가 여는 '홍학의 자리' 가상 문학법정 (초강력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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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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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읽을 것 **** 재미로 읽을 것 **** 진지한 내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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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가상의 문학법정 하나 열자. 😐⚖️
사건명은 이거다.

 

문학법원 2026고합-홍학

 

피고인: 정해연

공소사실: 『홍학의 자리』 집필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캐릭터를 과도하게 착취하고, 성적 묘사와 성별 반전을 이용해 독자에게 윤리적 불쾌감을 야기한 혐의

 

단, 이 법정은 실제 법정이 아니라 문학 윤리와 장르 성취를 동시에 따지는 가상 법정이야. 그러니까 형법이 아니라 “소설법”으로 재판한다. 판례는 애거서 크리스티, 아야츠지 유키토, 아비코 다케마루, 존 딕슨 카 등. 법전이 아주 두껍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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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측 주장

 

“이 작품은 반전을 위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착취했다.”

 

검사 측은 우선 『홍학의 자리』의 가장 큰 문제를 채다현 캐릭터의 사용 방식으로 본다.

 

채다현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야. 이 작품에서 사실상 김준후, 강치수와 함께 세 축 중 하나야. 추리소설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중심이자, 모든 인물의 욕망과 죄책감과 원한이 모이는 자리거든. 그런데 『홍학의 자리』는 이 중심 피해자를 인간으로 충분히 세우기보다, 반전·성적 오인·사망 오인·불쾌감·충격 효과의 도구로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게 검사 측의 핵심 기소야.

 

검사 측은 이렇게 말한다.

“피고인은 채다현이라는 미성년자 캐릭터에게 가난, 보호자 부재, 학교 폭력, 교사와의 위계적 성관계, 자해, 목맴, 사망 오인, 욕조 방치, 익사, 시체 유기, 성별 오인이라는 수난을 한 몸에 몰아넣었다. 이는 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추리소설적 장치를 성립시키기 위한 과도한 기능 부과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끔찍한 일이 나온다”가 아니야. 범죄소설에서 끔찍한 일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문제는 그 끔찍함이 인물의 삶을 드러내기보다 작가의 기술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야.

 

검사 측은 특히 도입부를 문제 삼는다.

 

45세 유부남 교사와 18세 학생의 관계 자체도 충분히 불쾌한데, 소설은 그 관계를 단순히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감각적이고 성적으로 묘사한다. 그 이유가 뒤늦게 보면 명확해진다. 독자가 채다현을 “여학생의 몸”으로 상상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즉, 성적 묘사가 단순한 설정 설명이 아니라 성별 오인 트릭의 연료로 사용된다.

 

검사 측은 이 지점을 가장 무겁게 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기 위해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오인하도록 만들기 위해 묘사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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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별 반전 자체도 문제 삼는다.

 

작중 인물들은 모두 채다현이 남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오직 독자에게만 숨겨진다. 그러면 마지막의 “남학생이니까요”는 작중 세계의 진실 폭로라기보다, 독자에게만 던지는 폭탄이 된다. 검사 측은 이것을 “공정한 서술 트릭”이라기보다 “독자 조롱에 가까운 정보 은폐”로 본다.

 

검사 측 최종 논지는 이거다.

“『홍학의 자리』는 미성년자 착취, 위계적 성관계, 성소수자성, 자살, 시체 유기라는 민감한 소재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반전의 도파민을 위해 사용했다. 장르적 성공 여부와 별개로, 작품 윤리상 유죄다.”

검사 측 구형은 다음과 같다.

 

작품 윤리 유죄.
채다현 캐릭터 착취 유죄.
성적 묘사의 기능적 남용 유죄.
성별 반전의 윤리적 부주의 유죄.
문학적 실형 선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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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측 주장

 

“이 작품은 문제적이지만, 검열 대상이 아니라 추리소설적 대도박의 성공 사례다.”

 

변호사 측은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한다.

“이 작품은 불쾌하다. 채다현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적이다. 그러나 문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체를 범죄화하거나, 작가의 인간성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측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이거야.

 

『홍학의 자리』는 김준후를 미화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해. 소설은 김준후를 비극적 사랑꾼으로 만들지 않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망과 자기보신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그려진다.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고, 그의 비겁함과 추악함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45세 교사와 18세 학생의 관계를 낭만화했다”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측은 말한다.

“피고인은 범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범죄적 인간을 추악하게 그렸다. 김준후는 처벌받아야 할 인간으로 제시되며, 작품은 그의 멸망을 향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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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어 논리는 문학과 장르의 자유야.

 

문학은 불쾌한 소재를 다룰 수 있다. 살인, 강간, 근친, 학대, 착취, 전쟁, 광기, 사기, 배신을 다루지 못한다면 범죄소설은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 소재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변호사 측은 더쿠 경찰 선생님들의 일부 반응을 과잉으로 본다.

 

“이런 소재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작품은 나오면 안 된다”, “읽는 사람도 문제다” 같은 반응은 비판을 넘어 검열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독자는 불쾌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지만, 작품의 존재 자체를 금지하거나 작가를 사회적으로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

 

세 번째 방어 논리는 장르적 성취다.

 

『홍학의 자리』는 단순히 자극적 소재를 늘어놓은 책이 아니다. 이 작품은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추리소설적 기술을 위해 설계돼 있다.

 

그 기술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사망 오인 트릭.
다현은 교실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오인된 뒤 김준후의 욕조에서 익사한다.

 

둘째, 시간차 트릭.
실종 당일 호수 CCTV에 준후의 차가 찍히지 않은 이유는 그날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후는 며칠 뒤 시체를 유기했다.

 

셋째, 성별 오인 트릭.
독자는 다현을 여학생으로 상상하지만, 마지막에 남학생임이 드러난다.

 

넷째, 정보 배분과 페이지터너적 추진력.


협박, 경비원 시체, 영주의 개입, 블랙박스, 조미란 체포, 정은성의 혐의 등 여러 사건을 소수 인물 안에서 계속 재배치하며 300페이지를 끌고 간다.

변호사 측은 이렇게 말한다.

“이 작품은 행간의 문학성, 인물의 존엄성, 윤리적 안정성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타락이 아니라, 추리소설적 단일 승부를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그 승부는 실제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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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방어 논리는 작가 인격과 작품 윤리의 분리다.

 

작품이 윤리적으로 문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작가의 인간성을 단죄할 수는 없다. 특히 『홍학의 자리』는 너무 명백하게 계산된 장르적 도박이다. 그러므로 “정해연은 이런 인간이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증거 부족이라는 것.

 

변호사 측 최종 변론은 이거다.

“피고인은 무결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문학적 범죄가 아니라, 위험한 장르적 도박이었다. 그 도박은 윤리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추리소설로서의 성취도 분명하다. 따라서 검열과 처벌은 기각되어야 한다.”

변호사 측 요청은 다음과 같다.

 

윤리적 문제 인정.
작품 금지 기각.
작가 인격 단죄 기각.
장르적 공로 참작.
집행유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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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 측 판단

 

“비판은 정당하지만, 처벌은 과잉이다.”

 

판사는 먼저 검사 측 손을 일부 들어준다.

 

『홍학의 자리』는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적인 작품이다. 특히 채다현이라는 중심 피해자를 다루는 방식은 심각하게 착취적이다. 이 인물은 한 인간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트릭과 충격을 위해 계속 기능화된다.

 

판사는 이렇게 판단한다.

“채다현은 사건의 중심 인물이지만, 작품은 그를 인간으로 세우기보다 반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한다. 이는 작품 윤리상 중대한 결함이다.”

또한 도입부 성적 묘사도 문제로 본다.

 

작품의 구조상 그 묘사가 필요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필요했다”는 것은 장르적 설명일 수는 있지만, 윤리적 면죄부는 아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피고 작품은 미성년자의 성적 묘사를 반전 장치의 일부로 활용했다. 이 점에서 독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판사는 동시에 더쿠 경찰 측의 과잉도 지적한다.

 

불쾌한 소재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금지하거나 작가를 처벌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김준후는 작품 안에서 미화되지 않는다. 이 소설이 부도덕한 관계를 포장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또한 읽지 않고 소재만으로 작품 전체를 단죄하는 반응은 비평으로서 부실하다.

 

판사는 말한다.

“문학은 불쾌한 것을 다룰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자유는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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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사의 기준은 이거다.

 

작품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독자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을 금지하거나 작가를 처벌하자는 요구는 위험하다.

 

그리고 장르적 성취에 대해서도 판사는 인정한다.

 

『홍학의 자리』는 한국 추리소설로는 드물게 독자와 정면으로 트릭 승부를 벌였다. 허술함과 억지가 많지만, 사망 오인·성별 오인·시간차·유기 트릭·정보 배분을 결합해 실제로 강한 반전을 만들었다. 이것은 장르적으로 공로가 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이 작품은 윤리적으로 유죄이나, 장르적으로는 공로가 있다. 작가 개인을 단죄할 증거는 부족하며, 작품의 출판과 독서를 금지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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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판결문

 

문학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주문

  1. 피고 작품 『홍학의 자리』는 채다현 캐릭터 착취 및 미성년자 성적 묘사의 장치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2. 다만 김준후 미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정해연 작가 개인의 인격적 악의 및 창작자로서의 영구 퇴출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작품 출간 금지, 독서 금지, 작가 검열 요구는 모두 기각한다.
  5. 추리소설적 대도박을 성공시킨 장르적 공로를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 작품에 대해 문학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 이유

 

『홍학의 자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작품이다. 특히 채다현이라는 미성년 피해자 캐릭터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심각하게 도구화된다. 이 인물은 고통받는 인간으로 충분히 존중되기보다, 성적 오인, 사망 오인, 성별 반전, 독자 충격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독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한 자극물로만 볼 수 없다. 작품은 하나의 거대한 추리소설적 기술을 위해 모든 요소를 희생하는 극단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승부는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 작품이 한국 추리소설에서 드물게 독자와 트릭으로 정면승부를 벌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 작품의 윤리적 결함을 유죄로 판단하되, 작가 개인에 대한 인격 단죄와 작품 검열은 과잉으로 보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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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량

 

『홍학의 자리』:


문학적 집행유예 3년.
평론계 보호관찰.
재독 시 윤리 주석 부착 권고. 😐📚

 

정해연:


작가 인격 단죄 무죄 추정.
단, 향후 유사한 미성년자 착취적 트릭 사용 시 가중처벌 가능. 👮‍♂️

 

더쿠 경찰 선생님들:


기소 상당 부분 정당.
다만 일부 검열적 과잉수사에 대해 경고 1회. 🚔

 

독자들:


불쾌할 권리 인정.
좋아할 권리도 인정.
단, 읽지도 않고 작가 화형식 여는 행위는 과태료 3만 원. 😑


최종 한 줄 판결

 

『홍학의 자리』는 윤리적으로 유죄지만, 추리소설로서의 대도박 성공이 참작되어 실형은 피한 작품이다. 정해연은 무죄가 아니지만, 감옥 갈 작가도 아니다.

판사봉 탕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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