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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상공or동갑공에 미남수 조합 안 유명한 거 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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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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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걸 발굴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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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무명의 더쿠 2024-12-21 15:30:50
    참여하자
  • 2. 무명의 더쿠 2024-12-21 15:32:09
    🚨천대엽 판결 관련 민원 총공 정리🚨
    - 탄원서, 국민신문고, 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이메일,팩스) 게시물을 한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단지 돌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기한을 명시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탄원서 - 24.12.24까지
    *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나 천대엽 판결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친밀 관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E-3sMcdnGD36-5SPfZCuyLJMe-tbsYagoQaDSoyjySQBvg/viewform





    2️⃣국민 신문고 민원 - 24.12.31까지
    * 국민 신문고 민원은 물량 공세입니다. 말일까지 매일매일 중복접수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 국민신문고 (기관: 법원행정처 선택)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 내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일명 '천대엽 판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인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거다'라는 가해자 중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 반응을 존중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3️⃣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 총공 - 24.12.31까지
    * 인권위를 통해 천대엽 판결 관련 실태 조사와 입장 표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역시 매일매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접수방법

    ☑️ 인권위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제목 : ‘천대엽 판결’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 내용

    안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인권 위원님들께.
    일명 ‘천대엽 판결’(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는 판례로 자리 잡으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변명만이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증명 불가능한 입증의 책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침해하는 판례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 판결 흐름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2. 피해자의 진술 불신과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공식 입장 표명
    3. 사법부에 성범죄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할 것입니다.


    📍팩스 접수방법 (모바일 팩스 이용시 1분이면 가능!)

    인권위 상담 팩스 번호 : 02-2125-0928 아래 이미지 저장해서 발송

    https://img.theqoo.net/VWhVIE
  • 3. 무명의 더쿠 2024-12-21 15:34:46

    국민신문고 안들어가진다..

  • 4. 무명의 더쿠 2024-12-21 15:49:04
    와...시발..........어떻게...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냐....
  • 5. 무명의 더쿠 2024-12-21 15:54:16
    국민 신문고 안들어가져
  • 6. 무명의 더쿠 2024-12-21 16:03:08
    하...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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