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니까 환불 기한이 7일 이내라는 내용은 없다 미사용 분에 대한 부분환불 해달라 정당한 근거 없이 7일 지나서 환불불가하다는 입장 그대로면 소보원에 민원 넣겠다 이렇게 쓰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