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벨판에도 예약상품 환불 안되고 개봉 영상 찍으라고 하는 업체들 많은데... 여기도 공정위가 나서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