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48조 제1항에 따라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선임을 해야되나봐
✅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가 가진 권한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 우리 영애 다음 상임위는 법사위가 좋겠어요 (ʘ_ʘ)
✅ 진짜 국회에서는 올해 과방위가 핫하대
얼른 개원식 하면 좋겠다 (ʘ̥_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