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 65세 이상으로 은행에 비과세 예금 중인 부모님들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이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대
여유자금있으시면 내년 되기 전에 비과세 예금하시라고 ㅋㅋㅋ
우체국에 택배보내러 왔다가 안내문 붙여놨길래 물어봤더니
조세어쩌고법 개정이라 전 금융권해당이라고 하시더라고 ㅋㅋ
암튼...그렇대;
어떻게 마무리하나... 끄읕.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이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대
여유자금있으시면 내년 되기 전에 비과세 예금하시라고 ㅋㅋㅋ
우체국에 택배보내러 왔다가 안내문 붙여놨길래 물어봤더니
조세어쩌고법 개정이라 전 금융권해당이라고 하시더라고 ㅋㅋ
암튼...그렇대;
어떻게 마무리하나... 끄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