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듣지도 않은, 당일에 시작하는 4회차 수업에 대하여, 시작 당일 날씨 문제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고 당일 취소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3회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8만원또는 그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을 권고하였는데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학원법이나 계속거래 관련으로도, 심지어 진행중인 학원 수업들도 진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래를 환불받는 것은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입금을 하면 아예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원제랑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학원도 정원제인데요 해당 내용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그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