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테스터, 처벌규정 없어
아모레 헤라·LG생건 후, 개봉일도 기재
국산은 식약처·외국산은 지자체 감독
사용기한 표시 의무 개정법안 발의중
아모레퍼시픽 헤라와 LG생활건강 후 테스터에 개봉일이 기재돼 있다./사진=김지우 기자 zuzu@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브랜드 화장품 매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기재되지 않은 테스터(시제품)들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국내브랜드의 경우 테스터들의 사용기한이 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개봉일까지 부착하는 등 상대적으로 꼼꼼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간 관리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제각각인 관리처
최근 비즈워치 취재 결과, 사용기한 지난 테스터들이 발견된 매장들은 모두 해외브랜드들이었다. ▷관련기사:[뷰티명품의 배신]①화려한 매장 속 철 지난 테스터들(10월11일)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헤라와 LG생활건강의 후 매장에서는 테스터에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고, 각 테스터에는 개봉일까지 기재돼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주체의 차이다. 국내 대형 브랜드의 경우 식약처가 생산시설과 판매채널 등 영업장까지 모두 감독한다. 식약처는 3년 주기로 현장 감시를, 제보가 있을 시 수시 감시를 진행한다.
하지만 해외브랜드는 해외에서 생산 제품을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수입·유통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해당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단순판매업체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단,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제보를 받을 경우 식약처가 국내외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다.
반면 샤넬코리아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테스터가 발견된 후 시정조치에 나섰지만 재차 사용기한이 지난 테스터가 방치된 게 발견됐다. 그럼에도 기존 제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샤넬코리아 측은 "제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회사 중요한 내부 영업 및 운영 방침인 바, 외부 공유에 있어 제약이 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사용기한 어겨도 처벌 못해
화장품법에 따라 지자체와 식약처는 화장품 사업자들의 표시기재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테스터를 진열하거나 사용기한을 아예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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