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는 2018년 특별귀화한 경우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KBL은 전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라건아를 국내선수가 아닌 외국인선수로 분류하고 있다.
라건아와 KCC의 이번 계약이 끝나면 만 35세가 된다. 2023~2024시즌 이후가 될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에는 만 35세로 국내선수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KBL은 14일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라건아의 에이전트 김학수씨는 이날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라건아-KCC 계약 체결식에서 '만 35세가 되면 라건아가 국내선수가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느냐'는 질문에 "계약서에 있다. 35세 이후에 (신분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고 했다.
이에 김성태 KBL 운영팀장은 "계약서에 두 차례 드래프트를 하면서 특별귀화선수 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35세 이후에 국내선수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체결식 이후 양측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KBL은 "이번 계약이 끝날 무렵에 10개 구단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 등 새로운 계약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국내선수로 볼지, 외국인선수로 볼지에 대해서도 그때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라건아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가대표가 되는 절차를 밟은 2018년 당시 '라건아는 35세가 되면 국내선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KBL과 구단들이 확인했던 부분이다.
A구단 관계자는 "3년 전, 라건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엄연히 국내선수가 맞지만 특정팀의 전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그에 한해서 외국인선수로 분류했던 것이다. 두 차례 드래프트 이후인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선수로 인정하는 걸 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B구단 관계자 역시 "35세가 되면 국내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BL의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긴 시간 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을 수정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003/0010498852
라건아와 KCC의 이번 계약이 끝나면 만 35세가 된다. 2023~2024시즌 이후가 될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에는 만 35세로 국내선수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KBL은 14일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라건아의 에이전트 김학수씨는 이날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라건아-KCC 계약 체결식에서 '만 35세가 되면 라건아가 국내선수가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느냐'는 질문에 "계약서에 있다. 35세 이후에 (신분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고 했다.
이에 김성태 KBL 운영팀장은 "계약서에 두 차례 드래프트를 하면서 특별귀화선수 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35세 이후에 국내선수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체결식 이후 양측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KBL은 "이번 계약이 끝날 무렵에 10개 구단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 등 새로운 계약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국내선수로 볼지, 외국인선수로 볼지에 대해서도 그때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라건아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가대표가 되는 절차를 밟은 2018년 당시 '라건아는 35세가 되면 국내선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KBL과 구단들이 확인했던 부분이다.
A구단 관계자는 "3년 전, 라건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엄연히 국내선수가 맞지만 특정팀의 전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그에 한해서 외국인선수로 분류했던 것이다. 두 차례 드래프트 이후인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선수로 인정하는 걸 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B구단 관계자 역시 "35세가 되면 국내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BL의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긴 시간 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을 수정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003/001049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