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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위기에 처한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산수천'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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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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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인천에 위치한 동물보호소 "산수의 천사들"이라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자세한 내용은 내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적힌 내용을 전달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카페 내용을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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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산수천은 지자체의 보호나 지원 없이 부조리한 법에 의해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산수천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동물보호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다.

-산수천은 민간 운영이기에 구청은 현재 매년 2500만원의 불이행금과 형사고발을 계획 중이다.

-다만 구청은 대형견사를 폐쇄하면 불이행금을 연간 300만원+a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구청은 산수천에 부지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구청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 방향)

-하지만 동물보호센터는 기피시설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거주 시설을 피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센터는 전국 10곳이다.

-수도권은 특히나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남동구청을 이를 다 수용할 여력이 안된다.

(우리가 할 일)

-[대안1]인천시와 남동구청이 ‘산수천’을 지자체에서 위탁을 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원

-[대안2]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와 인천시와 남동구청이 산수천이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이 없으면서 민원이 적은 부지를 새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민원

-시정명령 불이행금을 600여만원을 모아 1년 동안 동물들이 더 머물 시간을 벌어야 한다->십시일반 모금

 

--

 

 

저는 ‘댕냥구조대’라는 연재물로 동물학대 전반과 관련된 취재를 해 온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입니다.

기사 보도가 아닌 산수천 회원님들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산수천이 처한 위기를 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소장님을 대신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 드릴 설명은 산수천만이 처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간유기동물보호소들 대부분이 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수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이 개선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은 당장 ▲십시일반으로 산수천 운영을 연장하기 위한 구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부과금’을 모금하고, ▲인천시와 남동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현 상황-산수천이 처한 위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려는 보호소들이 많지만 ‘법적 쟁점’에 놓여 폐쇄 위기에 놓인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쟁점이라 함은 쉽게 말해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산수천은 그런 곳들 중 한곳입니다. 지난해 농림부에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 120여개 민간동물보호소 중 80여 곳이 법적 쟁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80여 곳이 모두 잘못한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현실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수천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법(그린벨트)’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이에 대해 해당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금을 연간 2500만원씩 내야 한다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2500만원을 한번에 낸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내야 하는 부과금입니다. 또 별도로 남동구청이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검찰 수사 단계를 밟아 처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인건 아는데 일단 불법이라 처벌안하면 우리가 감사받아요”

취재를 시작한 이후 저는 산수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농림부, 국토부, 동물권과 관련한 각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우선 농림부는 “유기동물 발생률이 매년 급격히 증가는데 반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 여력이 안된다”며 “때문에 산수천과 같은 민간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랑 연락을 한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별첨으로 별도로 운영가능한 시설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저와 직접 산수천에서 만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은 “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 가능하며, 또 애당초 개발제한구역 용지가 동물 등 가축을 기르던 용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쉽게 법을 해석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했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생긴 1970년에 이전부터 애당초 해당 부지가 동물을 사육하던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동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러한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참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 국토부의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운영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물보호센터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민간 동물보호센터가 지자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뿐 아니라 민간 운영도 수용을 해야 목적에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큰 나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만 골몰해 감사 책임을 피해야 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의무가 있는 남동구청의 입장

남동구청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견사는 철거하고(120만원 소요 예정),

-대형견들을 소형견과 고양이들이 머물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게 되면 불이행 부과금이 2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질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단, 대형견과 소형견을 같이 둘 공간이 부족하고, 같이 두면 발생할 다양한 사고로 인해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대형견사를 비닐하우스로 개조하면 불이행 부과금이 300+a가 되지만, 그래도 2500만원 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불법이니 결국은 이전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전을 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점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주거지로 이전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결국 개발제한구역 같은 부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으로 가라고 하지만, 수도권이 밀집도가 높은만큼 유기동물도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남동구청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없습니다.

->결국 이 부지에서 나가라는 말은 갈 곳없는 생명들에게 참 야속하면서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이 생명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말이지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산수천이 인천시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가 되고 인천시가 위탁을 할 경우 법률상 운영을 지속해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나서서 할 일들

현실적인 것들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를 위해선 많은 분들이 밥 한두끼 되는 비용을 모아 시간을 버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산수천이 유기동물보호를 지속하기 위해서 당장 들게 될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견사 철거비용 : 120여만원

-비닐하우스 2개 시정명령 불이행 부과금 : 300만원(연간)

-대형견을 위해 비닐하우스 신축할 비용 : 약 200~300만원(예정)

->1년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 620~720만원(예정)

5000원, 1만원, 2만원이 한분 두분 모이면 1년의 시간을 벌고,

1년의 시간동안 저는 정부에 컨실팅을 요청해 이전 부지를 알아보도록 도움을 청하고,

관련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동구청과 인천시에 민원을 넣어 산수천을 지자체가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민원을 넣는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곳이 당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나라는 아니더라도 시궁창에서 벗어나 비옥한 토양 정도는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모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소장님께 여쭤보니 모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관리하는 별도의 회계사님들 통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회원님들께 공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카페에서 확인해보길 바래

https://cafe.naver.com/toldoori/19864

 

안락사 없이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인 산수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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