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자가 일부 회원글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또한 링크행위의 공간을 제공한 경우 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판례의 시사점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신/전시/배포/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 규종하고 있으며 인터넷 링크의 경우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저작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
그러한 링크를 개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또는 링크가 게재된 것을 방치하는 행위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운영자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판결입니다.
ㅡ
그냥 링크 걸어 둔걸 운영자가 방치한건 방조가 아니라네... 가끔 법은 참 이해 안 갈 때가 많음
판례의 시사점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신/전시/배포/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 규종하고 있으며 인터넷 링크의 경우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저작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
그러한 링크를 개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또는 링크가 게재된 것을 방치하는 행위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운영자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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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링크 걸어 둔걸 운영자가 방치한건 방조가 아니라네... 가끔 법은 참 이해 안 갈 때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