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는 등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판단된 경우 판결하는 선고입니다.
초록장 지식인 변호사 답변
그렇다면 '무죄'와 '무혐의' 처분의 차이는 뭘까.
'무죄' 처분은 증거조사 등에 대해 변론을 하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한다.
어떤 기사 중
초록장 지식인 변호사 답변
그렇다면 '무죄'와 '무혐의' 처분의 차이는 뭘까.
'무죄' 처분은 증거조사 등에 대해 변론을 하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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