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01084305161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