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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문대통령 딸, 구기동 빌라 팔고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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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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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구기동 빌라 팔고 해외이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이 해외에 이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민'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이주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다혜씨 가족은 대통령의 자녀로서 정부 경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며 다혜씨 부부간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등에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곽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다혜씨 자녀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작년 7월 11일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서류에는 이주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주처는 '아세안 국가'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것에 국민이 궁금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주 과정에서 "다혜씨 남편 서모씨 소유의 구기동 빌라가 석연치 않게 다혜씨에게 증여됐다"며 "관련해서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도니 청와대는 이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 남편 서씨는 작년 3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으며 이어 4월에는 다혜씨에게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빌라를 증여했다. 다혜씨는 또 이 빌라를 3개월 만에 급하게 팔고 해외이주를 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딸이 이처럼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이주했는데, 곳곳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특별감찰'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또 해외에 이주한 다혜씨 가족에 대한 경호 여부, 경호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 문서 유출이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경제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해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외이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불법·탈법의 근거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학적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경위,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3002100557045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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