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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CJ대한통운, 주거침입 혐의 택배기사, 피해자 지역에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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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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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어락 7~8차례 누르고, 문고리 돌려"
경찰, 도어락 소리 들었다는 이웃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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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박민기 기자 = #. 경북 경산에 사는 미혼 여성 A씨는 최근 택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택배기사 B씨가 다시 A씨 지역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두렵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CJ대한통운이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택배기사를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다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피해자 A씨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후 A씨 지역의 담당 택배기사가 바뀌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달 초 다시 B씨에게 이 지역을 맡겼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구입한 겨울코트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문 앞에 두고 출근했으니 찾아가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반품'이라고 크게 써붙인 상자를 문 앞에 내놨다. 그는 "당시 집에 있었지만 혼자 사는 상황에서 택배기사에게 문을 열어주기가 불안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30분 누군가가 문을 세 번 가량 두드렸다. A씨는 '문 앞에 물건을 뒀으니 찾아가겠지' 생각하고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이후 도어락 7~8회 누르며 A씨 집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문고리도 잡고 여러번 돌렸다. 

A씨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CJ대한통운 경산대리점에 항의해 담당자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기사 B씨는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도어락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이웃으로부터 "누군가 도어락 번호를 여러번 틀리게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보강해서 보낸 만큼 아마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이달들어 자택 주변에서 또다시 B씨를 봤다. CJ대한통운이 퇴사했던 B씨를 재입사시켜 다시 A씨 지역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CJ대한통운에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해 다시 항의했고, 대한통운은 그제서야 담당자를 교체했다.

A씨는 "담당직원이 교체됐고, 경찰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배송을 가도록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금도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떨리고 불안하다"며 "고객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배송지역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에 대해 "B씨는 도어락을 만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로선 유죄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에도 해고된 것이 아니라 12월에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일을 그만두고, 올해 6월에 다시 복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원래 받았던 박스가 아니라 다른 박스에 물건을 담아 내놨고, 이 때문에 반품상품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이라며 "고객 확인 차원에서 문을 두드린 것이지 주거침입 목적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쪽에서는 고객이 순수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본인이 익숙한 지역을 맡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A씨가 최근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고객이 불편해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B씨의 담당구역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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