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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혼식 두달 앞두고 '간첩 누명' 옥살이..1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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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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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간첩방조 혐의로 3년6개월 복역
법원 "상당한 사회적 편견..영주자 지위도 잃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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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은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결혼식 두 달을 앞두고 끌려가 1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철씨와 그 가족이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이씨와 아내 민향숙씨, 그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14억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이씨는 1970년 한국으로 건너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1975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는 민씨와 혼인신고한 상태로 두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민씨 역시 이씨의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1988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2년 9개월 넘게 구금됐다. 2015년 2월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정부가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씨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민씨 등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민씨까지 간첩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복역하며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심 판결을 확정받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씨의 부모가 충격으로 사망하자 이씨의 장모가 옥바라지와 구명활동을 해온 점, 불법구금으로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이씨가 특별영주자의 지위를 잃으면서 민씨와 자녀들도 특별영주자의 지위를 얻지 못해 생활상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씨가 출소한 1988년 10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5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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