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정말 자주 보이는 글.
이미 본 덬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여기까지 해서 올라온다.
사건 내용은 본문 맨 위 트위터 캡쳐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간략히 텍스트로 적자면...
1. 문화재 전문 화상인 한국인 정진호 씨가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Japanese Hardstone Turtle' 이라는 공예품을 2500만원에 낙찰받음.
2.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일본 거북이가 아니고, 한국전쟁 때 미군이 가져간, 조선시대 보물급 문화재인 '인조비 어보'
3.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정진호 씨에게 연락해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정진호 씨는 2.5억에 판매하기로 함.
4.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 어보를 넘겨받자마자 "이건 장물이니까 돈을 줄 수 없다! 물건도 돌려줄 수 없다!" 하고 어깃장을 부림.
5. 정진호 씨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도 돌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함.
대략 저런 내용.
여기까지 보면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압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도 "역시 헬조선! 국민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놈!" 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일까?
그걸 기대했다면 미안하지만 아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한 번 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2819079&viewType=pc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 요약과 비교해 보자.
1. 문화재 전문 화상인 한국인 정진호 씨가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Japanese Hardstone Turtle' 이라는 공예품을 2500만원에 낙찰받음.
→ 여기까지는 MBC 방송 캡쳐나 기사나 동일함.
2.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일본 거북이가 아니고, 한국전쟁 때 미군이 가져간, 조선시대 보물급 문화재인 '인조비 어보'
→ 여기서부터 정진호 씨가 어보인 것을 알고 샀는 지, 아니면 원래 주장대로 모르고 샀는 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뉨.
3.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정진호 씨에게 연락해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정진호 씨는 2.5억에 판매하기로 함.
→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정진호 씨 개인에게 구매 연락을 한 적은 없으며, 단지 유물 공개 구입 공고를 냈고, 정 씨가 그 공고를 보고 어보 판매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
4.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 어보를 넘겨받자마자 "이건 장물이니까 돈을 줄 수 없다! 물건도 돌려줄 수 없다!" 하고 어깃장을 부림.
→ 말 그대로 도난품, 장물이므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
개인간 거래도 안될 뿐더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법 및 범죄행위인 장물거래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5. 정진호 씨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도 돌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함.
→ "그래도 개인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았냐! 그리고 모르고 샀으면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냐!"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방송 캡쳐에 나온 변호사)의 주장.
그러나 도난물품이나 유실물임이 공고된 문화재의 경우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정진호 씨가 인조비 어보를 취득한 시점에서 어보가 도난 신고된 상태였는 지가 중요.
정 씨가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은 것은 2016년 1월.
정 씨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어보가 도난 문화재라고 게제된 것이 2016년 12월 28일이므로, 선의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문화재청은 게제는 16년 12월이지만, 미국에 도난 신고를 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5년 3월 19일이므로,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만일 문화재청의 주장이 맞다면, 어보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문화재청은 정진호 씨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어보를 돌려줄 필요도 없음.
이 글 올라올 때마다 한 쪽 주장만 편파적으로 다룬 방송 캡쳐+트위터 글 보고 헬조선이니, 국가기관부터가 편법을 저지르니 하는 댓글이 많아서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