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계약하고 전세대출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았어
잔금은 다음주에 치를 예정인데 잔금치르고 확정계약하고 나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거지??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해??
그리고 확정계약은 다음주지만 이사업체 날짜 조율이 잘못돼서 실제 이사는 3주뒤에 가거든
실제 내가 이사가는 날짜와 상관없이 확정계약하는날 전입신고 하면 되는거지??
은행에서 계약후에 확정계약서와 주소 바뀐 등본 제출하라고 해서ㅠㅠ
너무 알못인데 혼자하려니까 힘들다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