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25%였다.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을 기재해 서명했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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