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과실로 누락…확인 즉시 전액 납부완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내지 않아 한때 아파트 압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천8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으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원에 사들인 '나인원한남'이다. 지민은 압류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압류등기는 현재 말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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