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고 집 알아보고 계약금 걸고 나서 계약서 쓰는거에 대해 공부를 이제서야 좀 했는데.. ;;;
1은행권 근저당권 50% 정도 설정돼있는 집에 들어가는거라
잔금 치르는 날 특약을 추가했음 해.
부동산 아줌마가 너무 집주인한테 유리한 특약만 적어놨더라고. 장기수선충당금 소화기값 이런 내용도 추가 안되어있어...보증금은 2천이라 뭐 사실 따지고보면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뭔가 보다보니 찝찝한거지.
1. 계약중에 근저당 및 저당설정 추가하지않는다.
2. 계약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 임차여부랑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한다.
이거 두개만 추가할건데 부동산 사장한테 미리 추가해서 준비해달라고 말해야하나? 아님 잔금치르는날 요구해도 되눈거야? ㅜㅜ
1은행권 근저당권 50% 정도 설정돼있는 집에 들어가는거라
잔금 치르는 날 특약을 추가했음 해.
부동산 아줌마가 너무 집주인한테 유리한 특약만 적어놨더라고. 장기수선충당금 소화기값 이런 내용도 추가 안되어있어...보증금은 2천이라 뭐 사실 따지고보면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뭔가 보다보니 찝찝한거지.
1. 계약중에 근저당 및 저당설정 추가하지않는다.
2. 계약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 임차여부랑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한다.
이거 두개만 추가할건데 부동산 사장한테 미리 추가해서 준비해달라고 말해야하나? 아님 잔금치르는날 요구해도 되눈거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