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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순다운로드등의 저작권 침해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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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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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는 처벌 안 받는다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twt

https://theqoo.net/square/1874688667


`불법웹툰 이용자도 작가가 고소하면 처벌받는다` `웹페이지 접속도 저작권침해 고소 가능`하다. 변호사와 협회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함.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하며.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밤토끼 사건때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것도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온적도 있고 


http://m.ddaily.co.kr/m/m_article/?no=172077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웹툰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볼 때 PC로 파일을 내려 받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역시 “원본 파일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통해 이를 복제해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이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의 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유사한 다른 하급심 또는 상급심 판결이 없는 상황”이며 “명시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역사를 모르거나 , 알면서 사실이 아닌걸 말하는 경우임.

.앞으로도 단순 다운로드 처벌이 강화될 일은 없음. 


왜냐고?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창작자와 변호사들 중에 일부가 돈독이 올라서 난리를 쳐댔고, 부작용이 엄청났었거든. 



한때 무법천지였던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저작권법을 유래없이 세게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했음.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 유포해서 돈버는 놈들을 주로 때려잡으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저작권법에 합치되게 사용하는(공정 이용) 경우나, 경미한 사안(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나 남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까지 전부 국가에게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함. 


심지어 `저작권자가 (다운과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에 자기 소설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 받는 놈들 아이피를 따서 전부 고소`하는 일 까지 일어남. 


`저작권 합의금 장사`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임. 


저작권자와 로펌입장에선 개꿀이었던게. 


(개인간의 분쟁인) 민사 재판이면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에게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 (재판이 긴건 기본) 


상대방이 돈을 안줄 수도 있음. 따로 청구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함.,


근데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인) 형사 문제가 되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고소장 한 장만 쓰면 됨. 



`누가 뭐 다운 받았음. 처벌 해주셈`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야함. 적시된 IP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함. (이게 영장이 필요했나 아니던가....) 


누군지 알아내서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전화해서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합의금 내라`라고 요청함. 


cghbR.jpg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음. 


https://opennet.or.kr/7167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내려받은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됨. 


돈받기 쉽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기획 고소의 주 대상으로 삼았지. 


범죄자가 죄값 받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만 단순 다운로드를 형사처벌했었음. 


미국에서도 악질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단거지.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오픈넷"


그리고 단순 다운로더 잡으라고 저작권 단체들과 로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한 결과...


검경은 진짜 범죄자를 잡을 시간도 부족하게 됨. 


HsRQI.jpg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해야하는데. 92%가 죄가 안된다고 쳐낼 정도였단거지.  세금 낭비 인력 낭비는 엄청났는데.


저작권자들과 변호사들은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랬음. 


심지어 저작권자 허락도 안받고 합의금 장사하다 걸리기도 했고.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407170929v


"고소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불과 8건만 정식재판에 넘어갔다. 약식재판도 고소 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다. 이런 통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고소 건이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장사에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형벌권의 행사를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해 왔다.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나,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평화단체의 행사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설 자료까지 배포하게 만든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바로 저작권자들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다(개별 사례는 별첨 2 참조).


위법 행위 일삼는 저작권 단체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저작권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반제작자들의 권리가 만료되어도 저작권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유통 시장의 어느 누구도 권리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작권 단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신탁관리단체인 저작권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커피점이나 소형 매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급기야 최근 법원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단체의 소송에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저작권자들중에서도  저작권 위반을 유도해서 돈벌이 짓 하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혼난경우도 생김. 합의금에 세액 추징하라고 하기도 했고. 



https://news.v.daum.net/v/20171016195858743?d=y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사람은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김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불분명하나 그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세청에 김씨의 합의금 수령 계좌를 통보해 최근 수년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김씨가 해당 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권당 1000원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문체부, 경찰검찰), 입법부 (국회) , 사법부 (법원) 


모두 단순 저작권 침해(다운로드)까지 놓치지 않고 엄하게 형사 처벌해줘봐야. 악의적인 변호사들과 창작자들 기세만 키워준다는걸 깨닫고 정작 효과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작용만 엄청나다는 걸 알아서 안하기로 정했음. (09년부터 단순 저작권 침해자는 교육 이수만 하면 봐주는걸로 제도 바뀜.) 


앞으로도 다른 나라처럼 악의적이고 영리적인 경우나 형사 처벌 하지.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할거임. 밤토끼도 그래서 잡았고.


위에 협회랑 변호사들은 단순다운로드도 (형사)처벌 된다고 말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입장만 말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권위가 있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수준의 신뢰도야. 


물론 민사상으로는 불법이라 소송당할 수 있긴함. 근데 형사상 불법이 아니라 국가가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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