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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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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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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켓컬리 소개 영상 발췌

/마켓컬리 소개 영상 발췌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마켓컬리가 ‘블랙’ 처리할 노동자를 골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 측은 사용자로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찍어내기’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 운용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노동자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김소희씨(가명·29)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바몬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구했다. 냉장·냉동센터에서 주문 상품을 꺼내고 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김씨는 작업장에서 사측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한 노동자는 바로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알바 신청을 해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한다. 김씨는 성실한 노동자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동안 장기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 일감이 끊겼다. 김씨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다. 숙련 노동자인 김씨는 왜 블랙 처리됐을까. 김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조퇴를 한 이력이 있다. 첫 조퇴는 두통에 따른 것으로 조퇴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두 번째 조퇴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한 조퇴였다. 두 차례 조퇴를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다. 주문 물량이 몰린 연말에 조퇴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김씨는 조퇴는 핑계일 뿐 사측의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다. 마켓컬리는 김씨가 내부고발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부당하게 무더기 ‘블랙’ 처리했던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시켰다. 내부고발건 이후 김씨는 마켓컬리 현장관리자들의 눈 밖에 났다. 김씨는 “나는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와 같은 비위 내역을 알고 있는 고인물 직원”이라며 “눈엣가시여서 벼르고 있다가 조퇴라는 명분이 생기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소한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마켓컬리와 협력업체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

마켓컬리와 협력업체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됐다. 카톡방에서는 ‘블랙’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수신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인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이전 시기의 블랙리스트 운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법 위반 아냐”

마켓컬리는 설사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준의 행위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를 쿠팡 등 타 물류업체와 공유해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켓컬리의 주장처럼 이제껏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주로 다른 사업장의 취업제한을 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예컨대 대형 건설사(원청)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청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마켓컬리의 행위가 법 위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측이 블랙리스트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블랙 처리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법률상 명예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켓컬리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블랙 처리를 당해 일감이 끓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근 확정문자를 받고 도착한 물류센터 현장에서 이유 없이 ‘탈락’해 돌아가도 항의하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도 따질 수 없다.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고 처리된 노동자들이 내부고발자 도움 없이는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마켓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발췌)

최근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현장에 쥐가 출몰하는 등 위생 문제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내부 문제의 공론화는 블랙 처리 대상’이라는 사실이 노동자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1센터(B1층 D동) C존과 D존 지역으로 상품을 갉아 먹고 배설물을 뿌려 놓는 통에 사측이 휴식시간 물류센터 내 취식 금지 등의 별도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쥐 때문에)노동자들이 매일 청소하고 확인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위생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는 실내온도가 낮기 때문에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무엇보다 쥐가 상품을 건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해 방역했고, 올해도 다른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살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관계자와 나눈 대화 재구성

마켓컬리 물류센터 관계자와 나눈 대화 재구성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능한 이유

마켓컬리가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운용할 수 있는 배경은 마르지 않는 ‘인력저수지’에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시장에 몰린다. 노동력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인물’은 비워내면 그만이다. 빈자리는 지시에 잘 따르는 ‘신입’을 채워넣는다.





https://news.v.daum.net/v/202103061307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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