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 회장 부인이 나주 공장 방문하면 여직원들 차출해 식사 접대시켜
사진과 녹취록 등 따르면 ‘실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 “하지 않았다”
(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우)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이 홍원식 회장 부인의 지인들 식사 접대에 여직원들을 차출해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파이낸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9일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은 지인들과 함께 나주 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일부 여직원들은 차출돼 이 고문과 지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서빙했으며, 후식과 커피 서빙 등 이른바 ‘시종’ 노릇을 했다.
또한 과거에도 이 고문이 나주 공장을 방문할 때 여직원들이 차출되어 비슷한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이 고문이 지인들을 데리고 공장을 방문한 7월 29일, 여직원들은 12시 이전 밥을 급하게 먹고 이 고문과 지인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법정으로 지켜져야 할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남양유업이 홍원식 회장 부인의 지인들 식사 접대에 여직원들을 차출해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파이낸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9일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은 지인들과 함께 나주 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일부 여직원들은 차출돼 이 고문과 지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서빙했으며, 후식과 커피 서빙 등 이른바 ‘시종’ 노릇을 했다.
또한 과거에도 이 고문이 나주 공장을 방문할 때 여직원들이 차출되어 비슷한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이 고문이 지인들을 데리고 공장을 방문한 7월 29일, 여직원들은 12시 이전 밥을 급하게 먹고 이 고문과 지인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법정으로 지켜져야 할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운경 고문과 지인들이 남양유업 나주 공장에 방문했을 때 여직원들이 식사를 세팅하는 모습.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실제 한 직원은 “일부 여직원들은 고문이 올 때마다 차출돼 오전부터 식사 대기를 해야 한다. 고문이 제때 오지도 않아 직원들이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며 두 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다. 늘 (나주 공장에) 데리고 오는 지인도 다르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수발을 들며 서서 대기해야 한다. 고문 지인 중에는 직원에게 발렛파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직원은 ”현 나주 공장장이 7년 전, 버스가 끊기는 저녁 12시까지 여직원을 붙잡아 놓고 식사 서빙과 커피 접대, 뒷정리를 시켜, 여직원들은 심야에 퇴근해야 했다. 차비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은 일절 없었다. 관리자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치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영섭 노무법인 로앤 대표 노무사는 “개인 식사 접대 차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고, 점심시간 내 실시된 회사 측 차출 행위가 별도 휴게시간 변경 없이 지시로서 휴게시간 중 행해진 경우 그 차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지시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범주로 포섭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출 행위는 회사가 원하는 일을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 나주 공장에 외부 고객이 올 때마다 여직원들을 차출해 일을 시킨 정황이 담긴 사진과 녹취록 등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실제 한 직원은 “일부 여직원들은 고문이 올 때마다 차출돼 오전부터 식사 대기를 해야 한다. 고문이 제때 오지도 않아 직원들이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며 두 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다. 늘 (나주 공장에) 데리고 오는 지인도 다르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수발을 들며 서서 대기해야 한다. 고문 지인 중에는 직원에게 발렛파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직원은 ”현 나주 공장장이 7년 전, 버스가 끊기는 저녁 12시까지 여직원을 붙잡아 놓고 식사 서빙과 커피 접대, 뒷정리를 시켜, 여직원들은 심야에 퇴근해야 했다. 차비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은 일절 없었다. 관리자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치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영섭 노무법인 로앤 대표 노무사는 “개인 식사 접대 차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고, 점심시간 내 실시된 회사 측 차출 행위가 별도 휴게시간 변경 없이 지시로서 휴게시간 중 행해진 경우 그 차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지시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범주로 포섭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출 행위는 회사가 원하는 일을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 나주 공장에 외부 고객이 올 때마다 여직원들을 차출해 일을 시킨 정황이 담긴 사진과 녹취록 등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