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BdJeX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도서 가격을 일정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각하 당한 지 10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가 A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서의 정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8일자로 정식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중소규모 서점·출판사들이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은 직·간접적으로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되레 전체적인 책 판매율이 떨어져 출판 시장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http://m.newspim.com/news/view/2020022200012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도서 가격을 일정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각하 당한 지 10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가 A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서의 정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8일자로 정식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중소규모 서점·출판사들이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은 직·간접적으로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되레 전체적인 책 판매율이 떨어져 출판 시장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http://m.newspim.com/news/view/2020022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