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녀, 데이트 후 주차장에서 성관계
성폭행 여부 두고⋯여성 "거절 의사 표시" vs. 남성 "암묵적으로 동의"
재판부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본 근거 4가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명백한 노(NO)’라고 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고기를 덜어준 것을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담당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