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전부 성인들이 기사나 방송을 위해서 미성년자인 척 한 것
‘○○(11세)’란 이름으로 휴대전화 채팅 앱에 가입하자 30분 만에 40여 명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 랜덤 채팅 어플에 본인 인증 절차 없이 ‘17살 여성’이라고 가입하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이 도착했다
이것도 스압일까봐 꽤나 추려낸것....
지적장애 미성년자가 얻어먹은 떡볶이를 화대로 분류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일명 하은이 사건 가해자들도
전부 채팅앱에서 만난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