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강조한 뒤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가족 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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