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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경쟁이 불러온 오보 대참사 (feat. 뇌피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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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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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경기가 열렸던 6월 9일 오전 6시 22분, 네이버 뉴스에 ‘[속보] 대한민국 세네갈 승부차기 끝 탈락.. U20 월드컵 축구 36년 4강의 꿈 물거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가 올린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네갈과 승부차기 끝에  3-2로 승리해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보통 인터넷 언론사들은 스포츠 경기 관련 기사 제목을  사전에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간 뉴스의 경우 시간에 따라 클릭수가 결정되기에 남보다 더 빠르게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 제목을 써야 하니,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해 두 개의 기사 제목을 준비해놓고 경기 결과에 따라 기사를 업로드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재희 기자는 승부차기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작성했던 ‘승부차기 끝 탈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오보가 됐습니다.

김재희 기자는 오보를 낸 후 40여분 뒤인 7시 4분 기사 제목을 ‘[속보] 대한민국 세네갈 잡았다 승부차기 3-2 다음 상대는 에콰도르 … U20 월드컵 축구 중계 연장전 끝 36년 4강’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속보 받아쓰기로 확산되는 오보 

스포츠 경기의 경우 오보가 났어도 대중이 직접 경기를 시청하고 있기에 금방 정정이 되거나 오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통신사 보도만 받아쓰면 오보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뉴시스의 오보를 그대로 보도한 중앙일보와 JTBC. 해군은 언론 보도 직후 오보라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은 뉴시스의 정정 보도 이후에야 기사를 수정했다.

2013년 3월 9일 오후 5시 52분 JTBC뉴스는 ‘포항서 산불 진화나선 해군 헬기 추락…4명 사망’이라며 해군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해군 헬기가 추락한 사실이 없다’며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 8시 18분 ‘중앙일보’는 ‘[고침]’포항 산불 헬기추락 4명 사망’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정정 기사를 내보냅니다.

JTBC의 기사는 ‘중앙일보 온라인팀’에서 작성했다고 표기됐지만, 사실은 ‘뉴시스’의 기사였습니다. 결국 ‘뉴시스’→’중앙일보’→’JTBC’로 이어지는 대형 오보가 탄생한 것입니다.

<통신사>
독자적인 취재조직을 통해 수집한 뉴스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언론사를 말한다. 한국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등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기사 조회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현장에 기자가 없는 일반 언론사의 경우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보도합니다. 문제는 통신사가 오보를 내면, 받아쓰기를 한 언론사들의 기사가 몽땅 오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언론이라면 아무리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라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사들은 통신사의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 보도합니다. 오보가 나도 자신들은 통신사의 받아 올렸기에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속보 경쟁이 불러온 자막 오보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생중계 화면에 나온 자막 오보 ⓒYTN 화면 캡처

2018년 9월 1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YTN’은 생중계로 김동연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이라는 자막을 내보냅니다.

‘YTN’이 내보낸 자막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부동한 대책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은 과세 제외’이었습니다.

‘YTN’은 물론이고 ‘연합뉴스’, ‘JTBC’, ‘뉴시스’ 등 다수의 언론이 YTN과 똑같이 오보를 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는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기사를 3시 1분에 ‘전문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YTN 관계자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온 뒤 ‘연합뉴스TV’가 해당 문구를 자막처리했고, 이후 YTN이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의 해명은 연합뉴스가 먼저 오보를 내보냈다는 식입니다. 최종 보도의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는 의식조차 없는 구태의연한 변명입니다.

 현장에 기자가 있음에도 오보를 내는 언론 

▲2018년 4월 19일 YTN의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YTN 화면 캡처

2018년 4월 19일 오전 9시 40분 YTN은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자막을 속보로 내보냅니다.

당시 윤재희 앵커는 “아직 경찰인지 검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당국이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YTN이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고 보도한 직후인 9시 42분 중앙일보는‘[속보]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설…경찰 “현 단계선 오보”‘라고 보도합니다.

실제로 이날 김경수 의원실 앞에는 취재진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YTN은 11시 12분이 되어서야 ‘민주 “지금 김경수 압수수색 사실과 달라”‘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YTN은 현장에 기자가 있었지만, 아무런 검증이나 데스킹을 하지 않고 속칭 ‘뇌피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사실이나 검증된 것인 양 말하는 행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와 언론의 오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SNS 뉴스는 그래도 의심을 하지만, 뉴스는 언론사라는 신뢰가 담보됐기에 보도되면 진실처럼 믿습니다.

언론사나 기자가 ‘오보’를 그저 ‘오타’처럼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끝도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http://theimpeter.com/4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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