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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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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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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질문 들어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 출국 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물건 (인터넷면세 시내면세 공항면세 전부)

-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출국 귀국 전부)

-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 (해외에서 텍스프리or리펀을 받던 안받던 전부)

-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 (공항면세 시내면세 등등 전부)

-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


즉, 한국 세금 안낸 물건들 중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 은 전부 신고대상이야.

먹어서 없어진 것, 다 써서 없는 것, 해외에서 선물로 준 것은 한국에 안가지고 들어왔으니 한도에 안들어가.


예를 들어서 


① 시내면세점에서 $1000 가방을 사고 여행 중에 다른 물품을 $400 정도 샀고 가방을 해외 사는 친구한테 선물로 줬다.

→ 가지고 들어온건 $400이므로 신고내역 없음. 대신 구매이력이 남아있으니 세관에서 가방 어쨌냐고 물어볼 수는 있음. 


② 인터넷면세점에서 $300 정도 샀고 해외에서 텍스프리 받아서 $500 옷을 사서 전부 한국에 들고왔다.

→ 총 $800이므로 자진신고 해야함. 정확한 세금 내역 산출을 위해서 영수증 챙길 것.



※ 가족 합산의 경우


가족 3명이 해외여행을 같이 했다면 면세한도는 3*$600 = 1800이긴 함.

그런데 자잘한거 합쳐서 $1800이면 문제 없지만

$1000 가방 + $800 가방은 단품 가격이 인당 면세한도 $600 넘으므로 과세대상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1이 $1000, 가족2가 $800 산걸로 취급됨.



※ 술, 담배, 향수는 별도 기준 적용


술 : 인당 한 병, (1리터 이하, $400 이하)

향수 : 60ml 이하

담배 : 200개피 이하 (1보루)


이 이상 사면 다 자진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해.


많이 사오는 호로요이나 맥주캔 등등

→ 1캔=1병 취급으로 1캔 이상 사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 

하지만 세액이 만원 넘지 않으면 면세해주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호로요이 같은 저렴한 술은 8~10캔정도까지는 면제된다고 하는데 암튼 신고는 하자.



※ 국내 면세점에서 국내 브랜드 구입 시


귀국시에도 $600 한도가 있지만,

출국 시에도 면세품 구입 한도가 있어. $3000 이상은 살 수 없게 되어있어.


그런데 이 $3000에는 국내 브랜드는 들어가지 않아.

우리나라 세금 면제해줄테니까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서 해외에서 선물로 주고 다 쓰고 오라는 소리이고

샀던 물건 우리나라로 다시 들고오면 $600에 포함해야돼.


인터넷 면세 같은데서 구입하면 결제 페이지 등에 '면세 한도 적용 금액' 이 따로 표시되는데,

국내 브랜드 제품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어.


면세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쿠폰적용가로 계산하면 되고 적립금은 안들어가.

$100짜리 물건 쿠폰으로 $10 할인 받고 적립금 $20 썼다면

결제한 금액은 $70이지만 면세 한도 적용 금액은 $90으로 이해하면 돼.

자세한 적용 금액은 면세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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