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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월 1일부터 중국 입국시 개인 휴대폰·노트북 등 검사, 상하이·선전 출입국 심사 이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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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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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는 진짜 중국 갈 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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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국가 안전기관 안전행정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정들은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 단말기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이다.

 

한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과 연계되어 입국 시 휴대폰을 검사하여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 과 관련한 자료(지도, 사진, 통계)을 저장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한 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구류, 입국 불허, 추방, 10 년 입국 금지가 가능해진다.

 

지난 주말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국한 장 여사는 푸뎬 세관에서 한 여성이 입국 심사원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 을 목격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그는 "선전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옆에 있던 두 명의 세관 여직원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더니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휴대전화도 꺼내 보라"고 말했다. 나도 심사대를 통과할 때 휴대전화를 검사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난징과 항저우공항에서도 각각 세관원들에게 당신의 휴대전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진 이 있는지, 사진 내용이 있는지 심문당했고, 그날 나는 휴대전화를 정리하고 민감도가 높은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상하이 주민인 샤오(邵) 씨는 최근 일본에서 상하이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것을 보았 다며 "중국 남성이 세관에 가로막혀 휴대전화를 뒤적거리다가 보내줬는데 휴대전화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 았다.”말했다.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시(市)급 이상 국가안전기관장의 승인 및 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치, 시설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도구를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 다.유사시 법집행요원은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민경찰증이나 정찰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다.

법률학자 루천위안씨는 인터뷰에서 "7월 1일 시행되는 국가안보 관련 법규가 공포감을 주기 쉽다"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한 자기 검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국외의 사람과 연락하지 말 것, 시그널, 전보 등은 아마도 그들이 중점적으로 검열해야 할 내용일 것이다.이는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라면서 특히 휴대전화와 메신저까지 검열할 수 있도록 한 안전행정법 시행규칙은 "개 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다.국가안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면 수사증서가 있으면 적어 도 합법적이지만, 행정법 집행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oodaylee/223439176345

https://rfi.my/Aa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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