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이라는게 결국 당신 초상권 이용해서 우리제품 판매에 써먹겠다는게 요지이고 기획사랑 광고주랑 협의하는 사항은 크게
1. 초상권 사용기간
2. 노출범위: 방송/옥외/인터넷배너/영상광고/지면광고/sns광고/라디오광고 기타등등
3. 마케팅활용범위: 이벤트 진행/팝업/ 기타등둥
이거임. 일반적으로 광고주는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뽕을 빼고 싶지만 기획사는 너무 소모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를 조율하고 계약을 함. 그렇게 범위 설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광고주가 하고 싶은거 하는거임.
이번에 회사 마케팅예산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다 라고 하면 그 예산안에서 사은품 품목이나 물량 기획하는 거 다 광고주네가 알아서 하는거고 그걸 기획사에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음(그거 안하려고 계약서 쓰는거임) 협조를 구한다면 손글씨로 스티커 만들고싶으니 소스 주세요 이런 요청 정도를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는거지
메디힐이 블래스트에 우리가 이번에 플브로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이런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상의할 일은 절대로 x
그리고 기분나쁜것과 별개로 솔직히 기껏 돈주고 사온 초상권 못써먹는 건 메디힐 지들이 등신짓하는거라 그렇게 돈 날리쇼 할일이지 범위 이상으로 써대서 초상권 침해하지 않는 이상 블래스트도 거기서 조율할게 없음
그냥 이벤트 전후 준비과정에 공지도 부실하고 알량한 증정품까지 입력 하나 제대로 못해서 몇만명 똥개훈련 시킨 개멍청한 짓하는 메디힐을 부지런히 쳐패면됩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