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성진 국어교사 인권침해 조사요청 (구지가 설명으로 징계먹었다던 그 사건)
4,022 76
2018.07.16 13:02
4,022 76
다음은 이 교사가 제출한 민원이다.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학부모 민원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교감 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증거 제시도 없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는 구두 통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다른 학급도 사실 확인 조사를 하라고 하였다는 말도 전달했습니다. 해당교사가 구두 통지 받은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 시간 중 ‘남자의 성기’ 에 관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2) 수업 시간 중 ‘자궁’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3) 수업 시간 중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성관련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하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육청과 신문고에 민원을 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교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 다만 고대문학 단원을 가르치면서 ‘구지가’(비상교과서 159쪽)를 가르쳤는데 ‘거북의 머리’가 갖는 여러 의미(우두머리, 군왕, 지도자, 생명, 남근(남자의 성기))를 설명한 적이 있다. 남근(남자의 성기)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한다.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정병욱교수가 주창한 하나의 학설이다‘고 까지 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궁은 공무도하가 학습활동의 보기 글(문학교과서 158쪽)에 나온다. 이화여대 정재서의 보기글에 ‘수메르 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의 의미는 자궁이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춘향의 다리는 울산대 교수 소래섭의 ‘백석의 맛’ 독서수행평가 후,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미있게 읽었느냐고 묻고 여름철에는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 삼계탕, 추어탕을 많이 먹는다. 추어탕은 남원이 유명하다. 광한루 옆에 남원 추어탕집이 줄지어 있다. 여름 방학 때 여행 다녀오는 것도 좋다. 남원 추어탕만 먹지 말고 이몽룡과 춘향이 만난 곳인 광한루도 꼭 봐라. 춘향전에는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는 곳을 보면 멀리 있는 관계로 소설처럼 볼 수가 없는 거리이다. 기생인 춘향과 기생이 아닌 춘향으로 나뉘는데 이몽룡을 처음 만날 때는 기생인 춘향이기에 속곳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네 탈 때 춘향이 다리만 봤을 것이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학부모에게 해당교사의 수업내용 전체 맥락을 배제한 채,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이 다리’ 등 성관련 수업만 한다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하였습니다.

2018년 7월 4일 오전 8시 20분 사랑관 2층에서 교감을 만나 민원 내용에 대한 약식 해명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 날 교감에게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근거로 천재교육 문학 참고서 ‘구지가’ 거북의 머리 부분 복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수업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민원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냐를 판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고충전담기구에서 해당 학급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조사사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성희롱으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급 전수조사 사실도, 회의 개최 통지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급 전수 조사에 나온 사실들을 해당교사를 통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고충상담원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20분 교장 이○○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2학기 해당학급 문학교과 교사 교체로 결정하였고,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교사는 30년 이상 교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처음입니다.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성희롱하겠느냐? 나는 교실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고 교실안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급 문학부장이 도서관 업무실로 올 때도 혼자 오지 말고 친구하고 함께 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사에게 성희롱이라는 징계가 타당합니까?”
항변하였습니다.

교장 이○○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출장가기 전에 해당학급만 전수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결과 학생들 다수가 이성진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수가 문학 선생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장 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생 조사에서 나온 글 내용이 성희롱 사안 3가지만 가지고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말해야지 무슨 부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말이다. 학생들이 교사 교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냐? 결국 교사 교체가 성희롱 신고한 목적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교장 이○○은

“성폭력 범최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희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을 교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7월 11일 오전 7시 45분 해당교사는 2018년 학교성교육계획(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예방지침 포함)을 살펴보니 조사결과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조사결과 및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종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성교육계획을 직접 보여주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교장이 따라야 한다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교장 이○○은 이번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경찰관, 학부모가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성희롱을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 전원 성희롱이라고 결정하였다. 교장은 대책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습 수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2학기 학급교체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장은 그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측은 해당교사에게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학생 조사글을 사실로 간주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등 해당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인권 침해 고충 심사 청구를 합니다.

1. 학교측의 성희롱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 해당 교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였는지 여부 및 위법성 유무

2. 해당교사의 정당한 교과 수업 내용을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심의 결과의 타당성 유무

3.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회의 개최 일자 통지, 실제 사실확인 조사, 소명 기회 제공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유무 및 인권침해 유무

4.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당교사 수업 배제 및 2학기 수업 교체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 여부

5. 학교 측의 학부모의 사실이 아닌 민원과 학생조사글을 사실로 인정하고 해당교사의 해명이나 해당교사에게 성의 있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성희롱으로 결정함으로써 생긴 해당교사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목록 스크랩 (0)
댓글 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더마 X 더쿠 💦] 내 피부 수분이끌림! 컨디션 2배 끌올! <하이드라비오 에센스로션> 체험 이벤트 393 00:07 8,86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09,88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47,04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04,1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24,03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08,3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28,2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2,15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2 20.05.17 3,084,17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54,2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36,1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2464 이슈 케이스티파이(Casetify) x NCT DREAM 콜라보 상품 출시 예정 13:53 48
2402463 유머 일진이 나쁜 날은 귀여운 양을 보자 13:52 178
2402462 유머 반려견 찰순대 2 13:51 206
2402461 유머 요즘 인스타에서 사람 거르는 기준 15 13:48 2,035
2402460 이슈 나와버린 SNL 민희진 패러디 (feat. 김아영) 7 13:48 692
2402459 유머 죽순 큰거 얻은건 기쁜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후리둥절한 후이🐼 10 13:46 1,330
2402458 이슈 누가 봐도 선재업고튀어 보는 중인 아이돌 플리 6 13:43 1,840
2402457 이슈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 같이 해주라 56 13:42 822
2402456 유머 축지법 신발.gif 18 13:42 899
2402455 유머 [선재얻고튀어 사극ver. full] 변우석×김혜윤 7 13:41 519
2402454 유머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번쯤은 본것 같은.. 동방신기 왜 (Keep Your Head Down) 부르는 어린이...twt 5 13:37 973
2402453 이슈 야채 과일이 비싼 이유 23 13:36 2,914
2402452 정보 메시가 뛰고있는 인터마이애미 CF 근황. 6 13:35 1,082
2402451 이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빈 근황 6 13:35 1,586
2402450 기사/뉴스 [속보] "이스라엘군, 공격 앞두고 라파 민간인 대피 시작"<로이터> 2 13:34 482
2402449 유머 유연석 오빠 / 조정석 삼촌 / 유재석 무도 12 13:34 1,832
2402448 이슈 자동차방에서 60플 넘긴 코나 vs 아반떼 스워 229 13:29 6,067
2402447 유머 [KBO] 이대호 유튭에 올라온 야구선수 닮은꼴 월드컵 24 13:29 1,532
2402446 유머 분유🍼만 봐도 퇴근 느낌이 오는 후이바오🐼 23 13:24 3,132
2402445 이슈 아이브 뮤직비디오를 두고 유튜브에서 싸움 난 중국인과 대만인들.jpg 33 13:24 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