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288명 중 각각 275명 표결·가 129표·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와 275명 표결·가 98표·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288명 중 각각 275명 표결·가 129표·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와 275명 표결·가 98표·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