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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잠깐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사흘에 걸쳐 발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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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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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아침 7시 인터뷰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사흘에 걸쳐 발표, 이유는?
-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김어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중략)

김어준 : 근데 개헌안을 왜 3일에 걸쳐서 발표합니까, 한 번에 안 하고? 

진성준 : 분야별로 발표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헌법 개정이 전부개정안, 전면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정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표하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인데 왜 수석비서관이 발표를 하는 겁니까? 

진성준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게 되면 대통령의 발의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대통령은 26일 발의를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수석이나 비서관이 나가서 소상하게 설명하되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부마항쟁, 5·18, 6·10 등이 포함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성준 : 헌법 전문에는 통상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 이런 것이 담기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4·19혁명 이후에 부마 민주항쟁,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들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어준 : 촛불집회는요? 너무 가깝나요? 

진성준 : 촛불집회도 그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는 아직도 진행중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긴 한데 또 다시 헌법 개정이 이번에 된다고 하더라도 되려면 앞으로 10년, 20년 단위가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촛불집회, 너무 늦게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성준 : 역사적인 평가가 분명히 내려지게 되면 언젠가는 헌법 전문에 촛불항쟁도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헌법전문에 담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있고, 또 그 정신에 입각해서 새 정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또 많이 거론되는 게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히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진성준 : 사람이라면 국적이 어디냐, 인종을 무엇이냐를 떠나서 누구나 다 누려야 될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생명이 소중하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다.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천부인권적 차원의 기본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한다고 하는 점을 이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권 향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기본권만큼은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로힝야에서 우리나라로, 혹은 시리아에서 망명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가. 이런 정신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는 지켜줘야 되고, 또 평등하다는 점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에게 투표권이나 선거권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에 한정하도록 하고, 하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공무원 노동3권, 사실상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준 : 그래서 현역군인과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서 노동3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역군인이나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국회가 어떤 공무원의 경우는 노동3권을 다 보장할 수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지는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할 사안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두도록 한다, 이런 얘기군요?

진성준 : 예,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김어준 :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화제가 됐어요.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고…’ 큰일 났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대목은 빼자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법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고…’ 이 정신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만 하더라도 온갖 청원이, 물론 그게 다 국민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법안을 마구 발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진성준 : 뭐 취지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정부나 국회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해서 국민이 더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필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국회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반해서 비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국민소환이 이루어지고 또 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어준 : 정신과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제도가 잘못 오용되면,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주변의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한다든가, 소환해서. 하여튼 오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이 디테일은 채워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진성준 : 네. 요건과 절차는 국회가……. 

김어준 : 1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팩트 중심으로 짚어보고 있는 와중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사실상 법안의 정신과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추진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맞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합의를 한다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이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해달라, 그런 취지인 거죠?

진성준 : 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중략)

진성준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지금까지 진성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JTBC 오후3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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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에 찬성합니다.


야당들도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안을 비난만 하지 말고 빨리 자기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 연속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조 수석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법대교수 출신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민정수석 대신 청와대 대변인이나 개헌안을 마련한 특위위원장이 나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찬반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민정수석이 며칠씩 TV에서 교수 강의하듯 설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국민을 이해시킨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파독점 논란에다 '교도 민주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은 개헌안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새겨 듣기 바랍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충고하기 전

브리핑 방식이 불만이거나 이유가 궁금하면

취재를 해서 왜 브리핑을 그렇게 했는지 알려줘라

어디 소형 방송국보다 질이 떨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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