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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정희 비난' 긴급조치 위반 복역..사망 3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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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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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유죄 확정, 1988년 사망
재판부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서울고법, 5명에 줄줄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이 인정된 남성이 사망 30년 만에 유죄의 탈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78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인회관 회원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벽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사진을 가리키며 "무식한 놈이다", "한밤 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서 정권을 빼앗은 놈", "X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반복해 외쳤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기소된 이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심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2심(검찰과 쌍방항소)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상고 포기로 1979년 3월 형이 확정돼 복역 생활을 했고 1988년 11월 사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4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이씨 외에 ▲1976년 헌법 및 긴급조치 9호 비방 유인물을 교부하고 명동성당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이모(2002년 사망 당시 79세·여)씨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공판이 진행 중이던 대법원 뒷문 앞 노상에서 "유신헌법 종료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을 외친 김모(74)씨 ▲1978년 각각 긴급조치 9호 비방, 정부 비판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한모(61)씨와 김모(60)씨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로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됐다. 이 중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유신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09001348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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