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22134247544
경찰, '김정은 사진 화형식' 명예훼손 혐의 수사 검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는 집회를 벌인 국내 한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 태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도착할 무렵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대해 화형식을 강행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관련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며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표적인 친박계로 대한애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수단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에 태운 것과 관련,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올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법죄로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다.
오늘 서울역에서 조원진 무리들이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했고 거기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웠음 집시법 위반이니 경찰이 수사하는건 당연
그런데
기자 -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김정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법에 걸려서 수사할 수 있죠?
경찰 - 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기자 - 아싸 신난다 경찰이 명예훼손 수사 검토한다고 기사 써야지!
이런 흐름으로 제목을 뽑아
김정은 사진 태워서 수사하는것 처럼 제목을 뽑고 기사를 씀
기사를 제대로 읽으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제목만 보면 김정은 사진 태워 수사하는것 처럼 보임
이 기사 지금 온갖 커뮤에 올라와
선동질 소재로 쓰이고 있음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보수&document_srl=658798408
더쿠에도 올라왔음
글쓴 원덕뜻 대로 댓글이 안달리자
종북 거리고 있음
지금 기레기와 야당 등등 영혼의 티카티카중
경찰, '김정은 사진 화형식' 명예훼손 혐의 수사 검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는 집회를 벌인 국내 한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 태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도착할 무렵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대해 화형식을 강행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관련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며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표적인 친박계로 대한애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수단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에 태운 것과 관련,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올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법죄로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다.
오늘 서울역에서 조원진 무리들이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했고 거기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웠음 집시법 위반이니 경찰이 수사하는건 당연
그런데
기자 -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김정은 명예훼손으로 걸면 법에 걸려서 수사할 수 있죠?
경찰 - 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기자 - 아싸 신난다 경찰이 명예훼손 수사 검토한다고 기사 써야지!
이런 흐름으로 제목을 뽑아
김정은 사진 태워서 수사하는것 처럼 제목을 뽑고 기사를 씀
기사를 제대로 읽으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제목만 보면 김정은 사진 태워 수사하는것 처럼 보임
이 기사 지금 온갖 커뮤에 올라와
선동질 소재로 쓰이고 있음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보수&document_srl=658798408
더쿠에도 올라왔음
글쓴 원덕뜻 대로 댓글이 안달리자
종북 거리고 있음
지금 기레기와 야당 등등 영혼의 티카티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