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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탑, 징역10월 집유2년 최악은 면했다...`의경복무 혹은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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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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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징역10월 집유2년 최악은 면했다...`의경복무 혹은 사회복무요원`

기사입력2017.07.20 오후 2:19 최종수정2017.07.20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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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이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심사 받게 됐다.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8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인 탑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야 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만약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탑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인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탑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지난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같은 달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돼 치료 받았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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