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견기업인 미스터피자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쟁 업체 주변 상권을 꼼꼼히 살핀 뒤 바로 근처에 3분의1 가격에 피자를 파는 지점을 열었는데, 경쟁 업체 업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보복 영업'은 치밀했습니다.
탈퇴 점주가 새 피자가게를 열면 위성지도 등을 활용해 직영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분석하고 탈퇴 업체에 줄 예상 피해액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점에서는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줬습니다. 덤핑 영업 공세에 탈퇴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틀전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라면서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여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이 동생 아내의 명의로 된 회사와 납품 거래를 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고, 본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려고 가맹점주들에게 수십권씩 책을 강매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48&aid=0000214340
검찰,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문제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에 대해선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621224604237?f=m